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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1203호(2024. 8. 30.)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1과 | 조회수 : 2,35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8. 30. ~ 9. 19.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1 참고
  마. 의견제출 서식: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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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