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8. 30. ~ 9. 19.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1 참고
마. 의견제출 서식: 붙임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