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80호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대구광역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지역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6조∼제7조)
나. 건강증진 등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5조)
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안(안 제16조∼제18조)
라.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어르신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청사 8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 053-803-4132, FAX : 053-220-4132
- 전자우편 : lightblue503@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053-803-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