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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81호(2024. 8.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 조회수 : 2,667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81호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 시장정비구역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시장정비사업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대상 관련 조문(안 제10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민생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05동 2층 민생경제과
     - 전화 : 053-803-4722,  팩스 : 053-220-4722
     - 전자우편 : tltkddud@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민생경제과(전화 053-803-4722, 팩스 053-220-4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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