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82호(2024. 8.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2,657회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경관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불명확한 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문 제목을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로 개정하고 공청회 개최를 위한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8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도시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105동 1층
      - 전화 : 053-803-4715, FAX : 053-220-4715
      - 전자우편 : haney@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도시디자인과(전화 053-803-4715, 팩스 053-220-4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