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83호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부여를 위해「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유사경력에 대한 연가 가산 대상 및 일수 개정(안 제14조, 별표 4)
- 재직기간 2년 미만, 2일 가산 → 재직기간 5년 미만, 3일 가산
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일치되는 육아시간 조항 삭제(현행 제16조제3항)
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10일 부여
(안 제16조제7항제1호 신설)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경조사휴가 일수 1일에서 3일로 확대(안 별표3)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111동)
- 전화 : 053-803-2746, FAX : 053-220-2746
- 전자우편 : jsy030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총무과(전화 053-803-2746, 팩스 053-220-2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