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86호
「대구어린이세상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어린이세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어린이세상 이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 및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에 따라 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시설 사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안 제7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등
나. 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한 조문 정비(안 제9조)
3. 의견제출
「대구어린이세상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교육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청사 3층
- 전화 : 053-803-5896, FAX : 053-803-5879
- 전자우편 : pmw071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육청소년과(전화 053-803-5896, 팩스 053-803-58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