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87호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의 용어 및 분류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안 제명)
나. 자연유산의 분법체계 전환에 따른 상위법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유산 관련 규정을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이관하고 본 조례에서 해당 규정 삭제(현행 제11조제2항제4호, 제31조제2항제2호, 제32조 및 제33조제2항 삭제)
다.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범위를 기존의 지정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에서 300미터로 축소(안 제29조)
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4층
- 전화 : 053-803-3752, FAX : 053-220-3752
- 전자우편 : yiheajin@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유산과(전화 053-803-3752, 팩스 053-220-3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