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유산 유형별 분법체계 전환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연유산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12조)
나. 시 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13조)
다.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14조)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안 제19조)
마. 허가절차,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대상 행위, 허가행위(안 제20조∼제23조)
바. 시 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6조)
사. 시 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한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아. 공개 제한 시 고시내용 및 공개 제한의 출입허가 사항(안 제28조∼제29조)
자. 관리단체의 지정, 관리업무 위탁 및 관리행위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제32조)
차. 정기조사 시기 및 방법, 위탁기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33조∼제34조)
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5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유산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4층
- 전화 : 053-803-3754, FAX : 053-220-3754
- 전자우편 : tls83@korea.kr
4.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 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유산과(전화 053-803-3754, 팩스 053-220-3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