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에 따라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정비하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정비
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기본원칙, 지정 대상, 보유자 등의 인정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전승·관리를 체계화(안 제1조의2 신설, 안 제13조제1항, 제18조, 제23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유산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4층
- 전화 : 053-803-3754, FAX : 053-220-3754
- 전자우편 : tls83@korea.kr
4.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 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유산과(전화 053-803-3754, 팩스 053-220-3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