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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4-2003호(2024. 8. 28.)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 조회수 : 2,337회
1 「포항시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19(목)까지 포항시 총무새마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8.28~ 9.19 <22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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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