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4. 8. 28. ~ 9. 19.(22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