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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4-1634호(2024. 8. 28.)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기획조정국 기업정책과 | 조회수 : 2,324회
1.「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시행규칙」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4. 8. 28. ~ 9. 19.(22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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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