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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4-1199호(2024. 8. 27.)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안전건설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216회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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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