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실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4. 9. 1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8. 27. ~ 9. 19. [23일간]
나.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제출처: 의료지원과 감염관리팀
붙임 임실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