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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1190호(2024. 8. 28.)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92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8. 28. ~ 9. 19.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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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