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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1397호(2024. 8. 28.)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275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28. ~ 2024. 9. 18.(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읍·면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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