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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안」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4-1319호(2024. 8. 26.)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990회
「계양구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계양구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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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