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65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28.
경기도지사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에고
1. 개정이유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지역적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의 내용을 신설함(안 별표 2).
- 안전점검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
-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다음 사무
나.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 등을 정비함(안 별표 2, 3).
- 원산지표시에 관한 다음 사무 등 16건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획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651, 팩스 : 031-8008-2118, 전자메일 : ggkk0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