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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읍 신해5리 환경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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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2024-70호(2024. 8. 28.)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가남읍 | 조회수 : 2,120회
여주시 가남읍 신해5리 마을 내에 환경감시용 CCTV를 설치할 예정에 있어, 그 설치장소를 주민에게 널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가 접수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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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환경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가남읍 신해5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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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