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기간: 2024. 8. 28. ~ 9. 19.(22일간)
4. 예고방법: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