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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1032호(2024. 8. 28.)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901회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 고 기 간 : 2024. 8. 28. ~ 9. 19.(22일간)
  4. 예 고 방 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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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