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경산시 주차장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4.8.28 ~ 9.19(22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고결재 1부.
2.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