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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4-1643호(2024. 8. 28.)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경제환경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897회
1.「경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경산시 주차장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4.8.28 ~ 9.19(22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고결재 1부.
        2.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