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중 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및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개정으로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만 나이 통일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에 “만” 표시를 할 필요가 없어 “만”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나이 조항 ‘만 나이’ 통일에 따라 환경공무관 고용 자 격 기준 나이 앞 “만” 삭제(안 제7조제1항)
나. 별지 제1호 서식 중 연령 칸 “만” 삭제(안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본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90(신내동) 우 : 02043, 전화: 02)2094-1959, FAX:02)490-4426, E-mail : ohk007@j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청소행정과(☎02-2094
-195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