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4-1216호(2024. 8. 29.)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2,4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21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3731(2023.10.18.)호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우수기업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조항 명확화(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전화 : 02-2094-1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라. 문의처 : 중랑구청 기업지원과

(전화 : 02-2094-1272, 팩스 : 02-490-4361, 이메일 : ecojin97@jn.go.kr)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