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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4-1572호(2024. 8. 29.)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보육지원과 | 조회수 : 2,38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8. 29.(목) ~ 2024. 9. 18.(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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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