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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4-1295호(2024. 8. 29.)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4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8. 29. ~ 2024. 9. 18.(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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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