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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4-1296호(2024. 8. 29.)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복지동행국 장애인사회보장과 | 조회수 : 9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8. 29. ~ 2024. 9. 18.(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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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