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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4-1300호(2024. 8. 29.)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2,3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8. 29. ~ 9. 18.(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
  라.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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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