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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4-1572호(2024. 8. 29.)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2,285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8. 29.(목) ~ 2024. 9. 19.(목)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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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