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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4-1573호(2024. 8. 29.)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280회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8. 29.(목) ~ 9. 19.(목) [21일간]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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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