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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1559호(2024. 8. 29.)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안전교통국 도시안전과 | 조회수 : 2,30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8. 29. (목) ~ 2024. 9. 19. (목)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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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