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제정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폐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예고기간 : 2024. 8. 29.(목) ~ 2024. 9. 19.(목) (21일간)
○ 예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시
○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