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나. 공고기간: 2024. 8. 28.~9. 19.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www.dongnae.go.kr) '행정정보>입법예고'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