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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 금정구 공고 제2024-1191호(2024. 8. 28.)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2,05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8. 28. ∼ 9. 19. (22일)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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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