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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건의


  • 기장군 공고 제2024-1586호(2024. 8. 28.)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행정자치국 세무2과 | 조회수 : 2,071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4.8.28.~2024.9.17.
3.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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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