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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1681호(2024. 8. 29.)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문화교육국 청년정책과 | 조회수 : 2,392회
1.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8. 29.(목) ~ 2024. 9.19.(목)  / 21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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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