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2024. 9. 19.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8. 28. ~ 9. 19.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수(경제산업국 소상공인지원과)
붙임 1.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