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추가(제4조)
- 실태조사 대상, 주기, 내용, 방법
? 주차요금 감면대상 조정 및 추가(제6조)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조정(2시간 면제 → 전액면제)
?강원특별도지사 및 군수,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로 지정한 사람의 자동차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반영)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추가(2시간 면제)
? 임신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 전기자동차의 충전 목적
?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설치된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자동차
- 50% 감면 차량 추가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다태아·다자녀가정(반비다복카드 소지 자동차)
? 주차장법 위임사항 및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규제 정비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 조정(안 제18조)
- 부설주차장의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기준면제 정비(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