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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4-2013호(2024. 8. 28.)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건설교통국 건설과 | 조회수 : 2,059회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위해 게재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2. 예고기간: 2024. 8. 28. ~ 2024. 9. 4.(7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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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