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4. 08. 28. ~ 2024. 09. 17. (20일간)
다.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