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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4-3901호(2024. 8. 29.)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 조회수 : 2,313회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8. 29. ~ 2024. 9. 18.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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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