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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4-1206호(2024. 8. 29.)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무과 | 조회수 : 2,30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20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9일

중랑구청장(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2항에 위배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생략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조문 삭제(안 제3조의3)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위배되어 공유재산 사용기간이 부적절한 조문 변경(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 02-2094-1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라. 문의처 : 중랑구청 재무과

(전화 : 02-2094-1223, 팩스 : 02-490-4356, 이메일 : nurg@j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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