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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4-1270호(2024. 8. 29.)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 조회수 : 2,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8. 29. ~ 2024. 9. 18. (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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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