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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4-1547호(2024. 8. 29.)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068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8. 29.(목) ~ 9. 19.(목)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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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