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4-1574호(2024. 8. 29.)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327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제안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제안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4. 8. 29.(목) ~ 9. 19.(목) [21일간]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