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동 청소년 아동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8. 29. (목) ~ 2024. 9 .19. (수)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동 청소년 아동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