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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작구 공고 제2024-1620호(2024. 8. 29.)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생활경제국 주택지원과 | 조회수 : 2,048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 2024. 8. 29. ~ 2024. 9. 19.(21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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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