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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4-1623호(2024. 8. 29.)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복지국 어르신정책과 | 조회수 : 978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8. 29.

동작구청장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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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